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던 ‘계통보증서 20주령 제한’ 규정이 정부의 후속조치로 사실상 폐지됐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농가의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기존에는 계통보증서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농가가 별도의 일반검정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행정적 불편이 발생해왔다.
한국육계협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 10여년 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육계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