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계통보증서 20주 제한폐지
농식품부, 살처분 보상금 지급 시 20주령을 초과한 종계에 대해서도 계통보증서 인정하도록 기준 변경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던 계통보증서 20주령 제한규정이 정부의 후속조치로 사실상 폐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31일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 시 20령을 초과한 종계에 대해서도 계통보증서를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330()대한양계협회의 닭 종축검정기관 지정 취소로 검정확인서 발급이 중단된 데 따른 후속 대응으로,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육계협회와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는 그동안 계통보증서를 20주령 이내로 제한한 기준이 종계 사육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종계의 사육기간이 최대 64주령에 이르는 상황에서 해당 기준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었다.
또한 계통보증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종축 확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져 왔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농가의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기존에는 계통보증서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농가가 별도의 일반검정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행정적 불편이 발생해왔다.
특히 검정기관 지정 취소로 인해 검정확인서 발급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계통보증서를 중심으로 종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한국육계협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 10여년 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육계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