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납품단가 인하 지원 계획 및 사업 신청 공개 모집(2)
 
본회에서는 닭고기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닭고기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계열업체를 통해 공급되는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를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 계획 및 신청을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 목적
2026년 닭고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 지원을 진행하여 소비자가격 상승억제에 기여코자 함
 
2. 사업 내용
사업명 : 2026년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 지원 사업
 사업내용 : 닭고기계열업체가 대형마트 및 중소마트에 납품가격을 인하하여 공급하고 차액을 사업비로 지원
사업시행기관 : ()한국육계협회
사업기간 : 2026. 6. 22.() ~ 8. 31.()
*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사업대상 : 대형유통마트(이마트·롯데마트 등)와 수퍼마켓(서원유통·메가마트·마트킹 등)에 닭고기를 납품하는 계열화업체 등
사업품목 : 10호 기준 통닭(10호가 없는 경우 9~11호 가능)
* 절단육, 부분육은 제외, 인증품만 판매하는 경우 인증품도 지원대상에 포함
* 무항생제, 동물복지 제품을 모두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이 저렴한 품목 하나만 해당
* 부재료가 포함된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백숙용 한약재 포함제품 등)
* 매장의 판매 통닭 중 1제품만 할인 적용
지원금액 : 최대 2,000원 이하/마리당(생닭 10호 기준, 10호가 없는 경우 9~11호 가능)
사업 매출 물량 : 30만수 이내
* 예산에 따라 물량 변동될 수 있음
사업 기준 가격 : 사업시행 전주 납품가격에서 최대 2,000원 인하

3. 준수사항(계열화업체, 대형마트·수퍼마켓 등 판매업체)
정부 예산을 활용한 지원사업으로 참여하는 계열화업체는 대형마트와 수퍼마켓에 공급하는 도매가격 기준 제시
계열화업체와 대형마트, 수퍼마켓은 계약서 또는 거래가격 및 공급물량이 명시된 거래명세서 등을 통한 거래 추진
계열화업체는 공급 물량과 가격이 명시된 거래명세서와 공급받은 판매업체의 판매 물량과 판매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 필요
판매점에서 납품단가 할인을 지원받은 닭고기에는 안내 문구 설치 지양
카드 및 포인트 적립 시 가격 할인 지양
그 밖의 본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근거자료 제출
 
4. 향후 추진 일정
2026. 6. 11.() ~ 17() : 사업 공고 및 마감
2026. 6. 18.(목) ~ 19() : 제안서 심의 및 업체 선정
■ 2026. 6. 22.(월) ~ 8. 31.() : 사업 시행
 
5. 사업 제안서 및 결과 보고
사업 신청서 : 사업 개요, 사업기간, 사업매장, 사업품목 및 가격, 예상물량(단가), 납품가 인하 전 주간 납품계약서 등
사업 결과 보고 : 신청자, 사업개요, 사업품목 및 가격 현황, 인하 거래명세서, 납품수량 총괄표, 매출 전산자료 등
매출 증빙자료 제출
사업 참여 기간 닭고기 공급 실적 및 판매업체의 판매실적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결과 자료를 포함한 자료* 등을 제출
* 사업자등록증, 기간 중 닭고기 공급량 및 납품단가, 개별 판매업체의 닭고기 판매량(일자, 수량, 금액 등)이 명시된 거래명세서 및 전산자료, 계열화업체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판매업체 정산자료
    - 전체 인하 기간의 해당 품목 매출 전산자료 제출
    ·일자별 인하품목 매입원가, 매입수량, 판매량, 판매금액, 매출액 등 명시
    ·단가인하 품목은 전산시스템에 별도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
    ·전산시스템 캡쳐자료만 가능
캡쳐자료에 데이터가 모두 보이지 않을 시 엑셀로 변환하여 제출
  기타 제출자료
    - 증빙자료 제출 시, 첫장에 납품수량 총괄표 작성하여 첨부([별첨3] 참조)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가능
    - 성과분석을 위한 매출자료
    ·전년·전월 동기간(동일 주, 동일 요일) 매출과 금번 사업기간 매출간의 비교자료 제출
지원금 지원 제한(불가) 사항
    - 현금영수증 미발급된 현금 매출 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고(010-000-1234) 의무
    - 계열화업체, 판매업체(대형마트·수퍼마켓) 등의 부적정 집행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정산함
기타사항
    - 본 지원 사업은 닭고기자조금 사업으로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감사를 받을 수 있음
 
6. 정산 안내
(원칙) 계열화업체에서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공급한 물량 판매업체에서 인하금액 이상 할인하여 판매한 물량을 기준으로 정산
(정산기준) 납품물량 정산대상기간할인행사 기간으로 하되, 납품과 판매여건 등을 감안하여
    - 할인행사 전 납품(1) 행사종료 후 판매(2) 포함이 가능하며, 판매물량은 납품 수량의 95%*이상이면 허용
* 재고에 대해 행사기간 이후에 판매하는 사례와 판매 중 변질에 따른 폐기량 감안
** 다만, 단가인하 재고분에 대해 판매가를 인하하여 판매한 내역이 증빙 가능한 경우만 인정
*** 판매량이 납품물량의 95% 미만인 경우에는 확인된 할인판매 물량을 0.95 나눈 수량을 정산(ex, 100마리 납품받아 80마리 판매 확인시 84마리까지 인정)
    - 납품단가를 지원받은 금액을 반영하여 기존 판매가격보다 1천원이상 할인판매한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 가능
* 평상 시 7,900원에 판매하던 통닭을 5,500원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다, 행사종료 후 6,400원이하로 판매하였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 가능
 
 
7. 사업 접수 및 문의
 
문의처 : 한국육계협회 (043-908-5722)
  -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86, 303
사업 제안서 접수는 우편, 팩스(043-908-5725), 이메일 (hj@chicken.or.k)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관련 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chicken.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양식]
1.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사업 참가 신청서
2.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사업 결과 보고서
3.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사업 납품수량 총괄표. .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