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배달앱·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완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에서 주문 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할 경우 포장재 및 영수증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축소하고 국내산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로, 한국육계협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
 
원산지 표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다. 소비자가 가격과 품질, 안전성을 판단하고 국내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이다. 그러나 현재 배달앱에서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화면을 여러 차례 이동해야 하는 등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포장재와 영수증의 원산지 표시까지 없애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내산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이를 경쟁력으로 활용해 왔다. 반면 일부 수입산 식재료 사용 업체들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조사 발표한 내용에서도 배달앱 내 축산물 원산지 미표시율이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장재와 영수증 표시 의무까지 완화한다면 성실하게 원산지를 표시해 온 국내산 사용 업체만 손해를 보고, 표시를 소극적으로 해온 업체에는 오히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중복 규제 완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영수증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은 별도의 작업이나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소비자는 음식을 받은 뒤 영수증 하단에 기재된 원산지를 한눈에 확인하는 방식에 익숙하며,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국내산 농축산물의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
 
한국육계협회는 국내산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수입 농축산물 소비를 조장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원산지 표시 완화는 단순히 육계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업과 소비자의 알 권리에 직결된 사안이다.
 
이에 한국육계협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배달앱·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국내산 농축산물 보호를 위해 포장재 및 영수증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라.
하나, 규제 완화에 앞서 배달앱 내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소비자가 주문 과정에서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한국육계협회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 국내산 닭고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 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6619
 
()한국육계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