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과 닭고기 수입과 관련해 수입 이전 단계의 철저한 검사와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축산물 수급과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질병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최근 신선란 224만 개 시범 도입과 육계 부화용 유정란(종란) 712만 개 수입을 추진하면서 모든 물량에 대해 수출국 단계부터 강화된 검역·검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소비가 늘어나는 5~8월 성수기를 앞두고 공급 안정 필요성이 커진 만큼, 방역 안전성을 전제로 한 선제적 관리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산되고, 국내에서도 새로운 유형의 H5N1 바이러스가 확인되는 등 방역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수입 축산물이 산업과 방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입 종란의 경우 농장명, 품종, 주령, 발생 이력 등 세부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위험 요인이 있는 물량은 배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육용 종란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 뉴캣슬병, 가금티푸스, 추백리 등 주요 가금 질병에 대한 사전 검사를 의무화한다. 신선란에 대해서도 조류인플루엔자와 뉴캣슬병 검사를 수입 이전에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식품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선란을 대상으로 최초 수입 제품 정밀검사를 실시해 동물용의약품 64종, 살충제 등 농약 98종, 살모넬라균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동물용의약품 158종, 농약 98종, 살모넬라균에 대한 무작위 표본 검사도 병행해 유통 전 안전성을 이중으로 점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축산업 보호와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수급 안정에 만전을 가하겠다”며 “수입 이전 단계에서 철저한 검사와 검역을 통해 질병 유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