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와 베이커리 등 외식 매장에서 사용하는 우유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농축산물은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 등 축산물 6종과 쌀·콩·배추김치 등 총 9개 품목이다.

우유와 유제품은 이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우유의 원산지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로 인해 카페나 디저트 전문점에서 외국산 멸균우유를 사용하더라도 별도의 표시 의무가 없어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 특히 라떼나 아이스크림 등 우유가 주요 원료인 메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원산지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 공백이 지적되고 있다.

낙농업계는 우유 원산지 표시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수입 멸균우유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외식업체에서 수입산 사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 조사에서도 우유와 유제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중요하게 확인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국산 우유와 수입산 멸균우유의 차이를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산지 표시”라며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시장 투명성을 위해 관련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수축산신문 3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