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일반 축산농가의 동물복지 인식을 개선하고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한육우, 젖소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반 축산농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동물복지 기준으로 가축의 건강관리, 급이․급수 방법, 적정 사육밀도와 온습도, 깔짚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산란계, 육계, 돼지에 이어 한육우와 젖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오는 9월까지 염소와 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추가 제작,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전 축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일 농식품부 동물보호과장은 “농장에서의 작은 동물복지 실천이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로 나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농수축산신문 4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