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금 지급 시 종계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 기준 중 하나였던 ‘계통보증서 20주령 제한’ 규정이 폐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처분 보상금 지급 시 20주령을 초과한 종계에 대해서도 계통보증서를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기준을 변경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한국육계협회는 이번 조치가 대한양계협회의 닭 종축검정기관 지정취소로 검정확인서 발급이 중단된 데 따른 후속 대응으로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육계협회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농가의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계통보증서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농가가 별도의 일반검정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행정적 불편이 발생했다.

육계협회와 한국육용종계부화협회는 그동안 계통보증서를 20주령 이내로 제한한 기준에 대해 종계의 사육기간이 최대 64주령에 이르는 상황에서 해당 기준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종계 사육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난 10여 년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이제야 해결됐다”며 “앞으로도 육계협회는 육계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수축산신문 4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