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가축 인정제 법적 근거 강화
의무자조금 육계와 분리 추진
차별화된 소비·홍보 전략 수립도 

‘종축등록기관’ 지위 확보 힘입어
유전자원 수호하는 데 앞장 포부

“2026년은 토종닭 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4대 핵심법안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종축 등록 및 인정 체계를 고도화해 대한민국 토종닭 유전자원의 순수성과 우수성을 엄격히 지켜나가겠습니다.”

문정진 (사)한국토종닭협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6년 토종닭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축산법 △축산자조금법 △축산계열화사업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4대 핵심법안'의 입법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회장은 우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운영 중인 토종가축 인정제와 인정마크의 법적 근거를 ‘축산법’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토종닭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고 법적 보호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육계와 통합 운영되고 있는 의무자조금을 분리해 토종닭만의 독립적인 설치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해 토종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소비 홍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질서 확립과 방역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도 밝혔다. 문 회장은 “가축 및 축산물의 가격 변동 시 시행되는 수급조절 조치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축산계열화법’에 명확히 반영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 관련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고 상생하는 시장 질서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문 회장은 “그동안 방역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부화장의 소득안정비용 지원을 현실화하고, 국가 유전자원인 순계(PL) 등의 살처분 보상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관련 고시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토종닭협회가 공식적인 ‘종축등록기관’ 지위를 확보한 만큼,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인 토종닭 유전자원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도 천명했다. 문 회장은 “종축 등록 및 인정 체계를 고도화하는 동시에, ‘종계장 현황 및 실용계 생산비 조사·연구’를 정례화해 농가에 객관적인 경영 지표를 제공하는 과학 축산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정진 회장은 “제9대부터 현재 제12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믿고 맡겨준 농가들의 기대를 단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강산이 변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토종닭 산업 발전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온 초심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면서 “협회는 앞으로도 마주한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바꾸고,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보를 멈추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농어민신문 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