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조치 초생추 닭 부화장도 지원 대상 포함
“방역정책 형평성 확보…영세 부화장 부담 줄 듯”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의견조회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반입금지 등)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병아리(초생추)를 폐기한 닭 부화장에도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고병원성 AI 발생 시 일시 이동제한과 방역대 내 반입금지 조치로 부화장들은 출하처를 확보하지 못해 부화를 마친 병아리를 폐기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종란 입란부터 부화까지 약 21일이 소요되는 부화장의 특성상, 생산 과정 중 발생하는 AI 방역조치는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피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올해 초 오리 부화장에 대한 소득안정비용 지원 기준은 먼저 마련됐지만, 동일한 피해를 입는 닭(토종닭·종계) 부화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육계 계열업체와 달리 계열화가 미흡하고 거래처가 제한적인 영세 개인 부화장과 토종닭 부화장은 대체 입식처를 확보하기 어려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에 토종닭협회는 제도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토종닭과 종계 부화장을 포함한 모든 가금 부화장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손실보상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협회는 이번 개정으로 닭과 오리 부화장 모두 소득안정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영세 부화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금산업 전반의 방역정책 일관성과 형평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농가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와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협조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준 농림축산식품부에 감사한다”며 “이번 소득안정비용 지원 기준 마련을 계기로 토종닭 농가와 부화장도 정부의 AI 방역지침에 더욱 적극 협조하며 가금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7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