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육 관세 단계적 철폐로
올 1분기 수입량 평년비 37.5%↑
‘원산지 둔갑’ 우려도 높아져
육계협회 2020년 ‘증명표장’ 등록
하림·마니커 등 5곳 인증 눈길
“더 많은 업체 획득에 힘쓸 것”
국제 협정(FTA, RCEP, CPTPP 등) 확대에 따라 가금육 수입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인해 닭고기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원산지 둔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내산 닭고기의 품질과 차별성을 보장하는 ‘품질보증마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닭고기 수입량은 68.5톤으로, 평년(2021~2025년) 49.8톤 보다 37.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별로 보면 국내 수입 물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량은 18.8% 증가했고,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산도 33.6%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닭고기 수입이 늘어난 만큼, 원산지 위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한국육계협회(이하 육계협회)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국내산 닭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품질보증마크’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품질보증마크’는 닭고기 생산업체에서 일정 조건을 충족해 생산된 닭고기 제품을 인증해주는 일종의 품질 보호 제도로, 2020년 11월 특허청에 ‘증명표장’으로 등록됐다. 특허의 한 종류인 ‘증명표장’은 통상의 상표에 비해 증명이나 보증 기능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2022년 2월 (주)동우팜투테이블, (주)하림이 최초 인증업체로 지정됐고, 이어 2023년 4월에는 (주)한강식품, (주)올품, (주)마니커가 추가로 지정됐다.
한국육계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품질보증마크’가 부착된 닭고기는 국내산은 물론 품질까지 믿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더 많은 닭고기 업체가 이 인증을 획득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데 협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증명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는 육계협회는 ‘품질보증마크’와 관련된 전담 조직인 품질보증센터를 운영하며, △도축장 HACCP 운영 수준 △수질검사 성적 △잔류물질 검사계획 △자체 품질검사 능력 등 다단계 심사를 거쳐 품질을 보장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과한 업체에는 3년간 유효한 품질보증서가 발급된다.
<한국농어민신문 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