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2026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세관·기업 대화’에 참석해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 3건을 체결했다.

APEC 세관·기업 대화는 회원국 세관당국과 정부, 산업계가 참여해 스마트 세관 구축, 무역원활화, 식품안전·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다. 해관총서는 세관이자 수출입 관문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 관세,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검역업무를 수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식품안전 협력 확대가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가 체결한 ‘식품안전 협력’, ‘한·중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관리 약정’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한 성과라고 밝혔다.

이날 식약처가 체결한 문서는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절차 개선 △고기 성분 미량 함유 라면 대중국 수출 위생 요건 마련 △수출입 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 도입 등이다.

이번 협력에 따라 앞으로 중국 수출 희망업체는 기존처럼 개별적으로 중국 정부에 신청하는 방식 외에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식약처에 등록·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가 요건 검토 후 승인하면 그 내용을 중국 정부에서도 인정하게 된다. 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 식품 등록 기간이 약 3개월에서 약 10일 수준으로 단축돼 기업 행정부담과 수출 준비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등록 신청 지연 등에 따른 연간 약 3700억 원 규모 손실도 절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국은 그동안 가축전염병 우려로 고기성분이 포함된 한국 라면 수입을 제한해 왔으나 이번 합의로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의 원료육을 사용하고 합의된 열처리 기준 등 위생요건을 갖춘 제품은 수출길이 열렸다. 식약처는 국내 라면기업의 별도 생산라인 운영 부담을 줄이고 국내 판매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중국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생산 효율성 향상, 원가 절감, 제품 경쟁력 강화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간 종이 형태로 발급·교환해오던 수산물 위생증명서를 정부 간 시스템을 통해 전자증명서(E-certificate)로 전환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위·변조 방지와 함께 통관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전자증명 도입으로 종이 증명서 발급과 국제우편 송부 등이 줄어 연간 약 30억 원 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중국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복잡한 등록절차와 각종 증명서 발급·제출은 상당한 부담이었다”라며 “이번 협력문서 체결로 통관 편의성이 높아져 중소 식품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쉽게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협력문서 체결은 우리 식품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담았다”라라며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K-푸드 수출 기반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기업 등록 간소화와 고기성분 함유 라면 수출요건 합의에 따른 세부사항을 식품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에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농수축산신문 8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