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축산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동진 대한양계협회 전무는 ‘종계·육계 사육실태 및 지원방안’을 통해 수익성 악화와 농가 이탈 문제 등을 짚고, 축사시설현대화 지침 개정 및 농가부업소득(두수공제) 면세 규모 상향 조정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문원탁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닭고기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공정한 거래관계 및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주제발표 1-종계·육계 사육실태 및 지원방안/김동진 대한양계협회 전무
“생산비 오르는데 생계가격 그대로···산란계로 전환 추세”

축사 시설현대화 지침 개정 
닭·오리 두수공제 상향 
영농 상속·증여 공제 확대 
계약농가 조합원 자격 개선을


김동진 대한양계협회 전무
최근 인건비와 사료비 등 각종 생산비가 상승하고 있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질병 발생으로 닭을 키우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먼저 양계산업 현황을 살펴보면 육계는 약 1800농가, 종계는 277농가, 육용종계 부화장은 95개소로 조사됐다.

전체 닭고기 생산액은 2조6000억 원, 원종계를 포함한 종계 시장규모는 1조1000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급동향을 보면 종계는 매년 700만수 정도가 분양되는데, 질병 및 생산성 저하로 2025년에는 686만수가 분양됐다. 부족한 물량을 채우기 위해 올해 육용종란 수입이 단행됐고,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육용종계·부화산업은 B2B거래가 많다보니 소득이 감소하고, 고령화와 높은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농가 수도 줄고 있다.

육계산업도 비슷한 상황이다. 생산비 상승폭 대비 생계(대닭) 가격 상승은 제한적이다 보니 산란계로 전환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실제로 3만수 미만 산란계 가구 수를 따져보니, 2023년 357가구에서 2025년 400가구로 늘었다.

종계 및 육계의 사육기반 안정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지침 개정 △농가부업소득(두수공제) 면세 규모 상향 조정 △영농상속공제(30억 원 -> 200억 원) 및 영농증여(1억 원 -> 3억 원) 확대를 위한 세법 개정 △계약사육 축산농가의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 개선 △육계 계열화사업 사육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표준계약서(종계·부화분야) 마련 △가축입식자금 융자지원 사업 지원대상 확대(AI 발생농가 포함) △농지법 관련 단독 부화장 불허가 건축물 관련 규제 제외 등을 정부 측에 건의한다.

특히 축사시설현대화 지침 개정의 경우 종축업과 가축사육업의 구분 없이 동일 기준으로 사업순위가 결정되고 있고, 저탄소·무항생제 축산물 등 가점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업 참여에 제한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종축업 사업선정 기준을 개선해 우선 배정 또는 별도 가점제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농가부업소득(두수공제) 면세 규모를 보면 현재 닭·오리의 경우 1만5000수에 불과하다. 소(50두)와 돼지(700두) 등 타 축종과 감면 세액을 비교해보면, 소는 감면세액이 5억7000만원, 돼지는 4억5000만원으로 추정되는데, 닭(육계)은 6000만원이다. 이는 양계산업의 규모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타 축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두수공제 기준을 반드시 상향해야 한다.


 

#주제발표2-닭고기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문원탁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
“계열화 사업자-계약농가 간 공정거래·협력 강화 최우선”

계열화업체 기본사육비 조사
물가상승률 반영방안 모색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
종계 중심 능력검정체계 개편


문원탁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
닭고기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은 계열화사업자와 계약 농가 간 공정한 거래 관계와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계열화사업자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계약농가 협상력 제고를 위한 농가협의회 운영 확대 등 계약농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특히 기본사육비·사육자재비 등의 현실화를 추진하겠다. 최근 인건비 및 건축비용(자동화시설 설치 비용) 등은 상승했지만, 기본사육비는 고정돼 농가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농가에 지급하는 기본사육비(인건비+계사감가삼각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계열화업체별 기본사육비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계열화사업체 공개정보 시스템 개선 및 활용도를 제고하겠다. 그동안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왔지만, 축산농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축산물 유통정보 시스템(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이관 중에 있다. 2027년까지 데이터 이관이 완료되면, 농가는 계열화사업 정책, 동향 및 업체별 등급평가 결과 분석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계열화사업자는 서면평가 자료의 전산 등록이 가능해져 평가절차가 디지털로 전환될 예정이다.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업계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신속한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위해 축산물 수급조절 절차·방법 등 업계 자율 수급조절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계열업체가 자율적 생산·출하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수급조절 추진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사후 통보하는 ‘축산계열화사업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축산자조금의 수급조절 방법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아직 공정위와 일부 이견이 있는 상황이지만, 농식품부가 공정위와 사전 협의 후 수급조절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검정소 중심 능력검정체계를 농장검정으로 전환하고, 실용계 검정을 폐지하는 등 종계 중심으로 검정체계를 개편,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종계업자에 대한 종계 경제능력검정 의무가 삭제됐고, 닭 능력검정을 농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정소검정 기준을 간소화해 농장검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했다.

<한국농어민신문 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