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응해 생산자단체가 축산자조금을 활용해 수매·비축과 생산·출하조절 등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협의 절차도 법제화해 생산자단체의 수급조절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담합 등 불공정거래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에 따르면 송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농식품부와 공정위가 사전협의를 거쳐 축산자조금을 활용한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성격이다.
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해당 품목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율적인 조절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축산자조금법에는 수급조절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축산물 수매·비축이나 가축 생산·출하조절 등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생산자단체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자율적으로 수매·비축이나 출하조절에 나설 경우 담합 등 불공정행위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수급 불안이 발생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송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생산자단체가 축산자조금을 활용해 축산물의 수매·비축과 가축의 생산·출하조절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축산물 수급 불안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와 공정위가 사전협의를 거쳐 자조금을 활용한 수급조절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축산물 수급조절을 담당하는 농식품부와 가격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공정위 간 협의 절차를 제도화하고, 이에 따라 이뤄지는 생산자단체의 수급조절 행위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에는 닭고기 자조금의 세분화 근거도 담겼다. 한우와 육우를 구분해 자조금을 운영하는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닭고기도 일반 육계와 토종닭으로 구분해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번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은 축산물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농식품부와 공정위 간 협의를 거쳐 생산자단체가 자조금을 활용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수급조절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질병 확산과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이 맞물려 계란, 한돈, 한우, 닭고기 등 축산물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생산자단체의 수급조절 행위에 대한 담합 시비와 불공정거래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