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협회 품질보증마크, 생산·도축 전과정 심사…인증 확대
국내 닭고기 시장에서 수입산 닭고기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국내산 닭고기의 원산지와 품질을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질 인증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닭고기는 가정식은 물론 외식·급식·가공식품 등 다양한 형태로 소비되는 대표적인 단백질 식품인 만큼,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원산지와 안전성,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내 닭고기 수입량은 11만5천183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7천977톤보다 6.7%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브라질산이 9만9천952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태국산 1만990톤, 덴마크산 1천783톤, 미국산 1천244톤 등이 뒤를 이었다.
수입산 닭고기가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물량이 늘어날수록 국내산 닭고기의 경쟁력을 단순히 가격이나 물량만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어떤 닭고기인지’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같은 시장 환경에서 주목받는 것이 (사)한국육계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품질보증마크’다.
‘국내산’에 품질관리까지 보증
육계협회의 품질보증마크는 국내산 닭고기 가운데 육계협회가 정한 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부여된다. 육계협회는 이를 증명표장으로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 ‘상표법’상 증명표장은 상품의 품질·원산지·생산방법 등의 특성을 일정 기준에 따라 증명하는 표장이다.
따라서 품질보증마크는 단순한 원산지 표시를 넘어 일정 수준의 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했다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생산·도축 과정까지 다단계 심사
육계협회는 품질보증마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인 품질보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인증을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도축장의 HACCP 운영 수준, 수질검사 성적, 잔류물질 검사계획, 자체 품질검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단순히 완제품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도축 과정의 품질관리 체계까지 살펴보는 방식이다. 심사를 통과한 업체에는 3년간 유효한 품질보증서가 발급된다. 이를 통해 품질보증마크가 일회성 인증에 그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관리가 지속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수입 닭고기 11만톤 시대…‘국내산 품질’을 증명하다
2020년 증명표장 등록…현재 5개 업체
육계협회는 2015년 특허청에 품질보증마크를 출원하고 2020년 11월 ‘제29류 신선·냉동 계육의 원산지 및 품질 증명’에 대한 증명표장을 등록했다. 지난 2022년 2월 동우팜투테이블과 하림을 최초 인증업체로 지정했으며, 2023년 4월 한강식품, 올품, 마니커를 추가했다. 현재 5개 업체가 품질보증마크 인증을 받고 있다.
소비자 인지도 높이는 것도 과제
수입 닭고기 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산 닭고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질관리와 함께 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중요하다.
품질보증마크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업체 확대와 함께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어떤 기준을 충족한 제품인지 알기 쉽게 전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품질보증마크 제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