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종사자
교육

제 1 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명은 Korea Broiler Council(약칭 “K.B.C”)라 칭한다.

제 2 조(사무소 소재지)

  1. ①본회의 사무소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86에 둔다.
  2. ②본회는 필요에 따라 시·도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군·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 조(목적)

  1. 1.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육계, 삼계) 생산공급으로 농가소득증대와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한다.
  2. 2.닭고기(육계, 삼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출확대에 기여한다.
  3. 3.회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

제 4 조(사업)

  1. 1.육계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관한 자문 및 정보제공사업
  2. 2.육계 및 닭고기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관리 사업
  3. 3.육계 계열화사업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사업
  4. 4.육종·유통 및 부화장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사업
  5. 5.닭고기 품질 및 위생관리 지원 사업
  6. 6.유통개선에 필요한 정보제공사업
  7. 7.제품 개발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8. 8.자조금 관련 사업
  9. 9.조사·연구·교육 및 통계 사업
  10. 10.수출정책 개발 및 지원 사업
  11. 11.제품의 공동상표 인증 사업
  12. 12.정부시책 지원 사업
  13. 13.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5 조(회원자격 및 구분)

  1.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이하 “본회”라고 한다)로 하고 영문명은 Korea Broiler Council(약칭 “K.B.C”)라 칭한다.
  2. 1.정회원 : 육계 계열화사업자, 육계 사육농가, 육계 및 닭고기(육계, 삼계) 유통업자(법인을 포함한다)
  3. 2.준회원 : 도계․가공업자 또는 육용계산업과 관련이 있는 사료, 약품, 기계기구 및 외식산업 등 종사자(법인을 포함한다)
  4. 3.특별회원 :닭고기(육계, 삼계)산업분야의 전문가·학자․지식인․관계기관(업체를 포함한다) 및 닭고기(육계, 삼계) 수출입업자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추대하거나 위촉된 고문 및 자문위원(법인을 포함한다)

제 6 조(회원가입)

  1. ①제5조의 자격을 가진 자가 본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회원의 경우에는 본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②회원 가입 및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정관규정 및 각급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 조(권리)

  1. ①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②본회의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권리만 가진다.

제 9 조(회비)

본회의 회비(특별회비 포함)는 본회 회비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 10 조(자격상실)

  1.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2. 1.사망
  3. 2.파산, 피성년후견인
  4. 3.탈퇴신청서의 제출 또는 제명되었을 때
  5. 4.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 11 조(제명)

  1. 본회의 회원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2. 1.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3. 2.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3.본회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 12 조(임원)

  1.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2. 1.회장 1명
  3. 2.부회장 5명 이내(상임부회장 포함)
  4. 3.이사 30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5. 4.감사 2명

제 13 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1. ①본회의 임원은 회원 중에서 총회 개최 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육계 계열화사업자 대표(이사)직에 취임하는 사람은 당연직 임원(이사)이 된다.
  2. ②상임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3. ③본회 감사 2명 중 1명은 당연직 임원 중에서 선출한다.
  4. ④본 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5. 1.본 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6. 2.본 회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때
  7. 3.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8. 4.본 회의 재산을 착복하거나 횡령한 증거가 명백할 때
  9. ⑤임원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하면 총회의 결의 절차 없이 바로 임원에서 해임된다.
  10. ⑥당연직 임원(이사)이란 육계 계열화사업자 대표 및 가금처리사업자 대표를 말한다.

제 14 조(임원의 직무)

  1.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임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②상임부회장은 회장의 방침과 지시에 따라 본회 업무전반에 대하여 총괄 처리한다.
  3. ③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④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⑤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6. 1.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7. 2.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8.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9. 4.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 15 조(임원의 급여)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회장 및 상근임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한다.

제 16 조(임기)

  1.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원의 결원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②임원의 임기 만료 시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 17 조(선임보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보선 또는 선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8 조(고문 및 자문위원)

  1.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2. ①본회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3. ②고문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4. ③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기관으로 전문분야에 관한 사항을 연구·심의·건의한다.

제 19 조(수당)

본회의 임원과 고문 및 자문위원에게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0 조(직원)

  1. ①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둔다.
  2. ②본회의 직제, 인사, 급여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21 조(회의)

본회에 총회, 이사회 및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 및 분과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 22 조(총회)

  1.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2. ②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 23 조(대의원)

  1. ①대의원은 계열화사업자와 농가협의체에서 선출된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②대의원의 선출기준, 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4조(통지)

총회는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25 조(총회의 의결사항)

  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2. 1.정관의 제정 및 개정
  3. 2.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3.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4.기본 재산의 조성 및 처분
  6. 5.해산 및 이에 따른 청산 방법
  7. 6.회원의 제명
  8. 7.기타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 26 조(총회 의결)

총회는 정관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이사회)

  1. ①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②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28 조(이사회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2. 1.총회의 부의사항 및 위임사항
  3. 2.예산변경 집행에 관한 사항
  4. 3.정관을 제외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4.고문의 추대 및 자문위원 위촉 동의
  6. 5.육계 계열화사업자로서 정회원 가입 승인
  7. 6.지회 및 지부 설립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7.기타 본회의 당면중요사항 등

제 29 조(이사회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0 조(서면결의)

  1. ①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에 부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대리인)

  1. ①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대리인을 참석시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②대리인 참석 시에는 위임장을 본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그 자격은 회원사 임직원 및 본회 정회원에 한한다.

제 32 조(회의록 작성)

  1. ①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②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③의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33 조(분과위원회)

  1. ①본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 업종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2. 1.계열화사업분과위원회
  3. 2.가금처리분과위원회
  4. 3.육계사육농가분과위원회
  5. 4.닭고기(육계, 삼계)수출입분과위원회
  6. 5.육용종계분과위원회
  7. 6.육가공분과위원회
  8. 7.유통분과위원회
  9. 8.삼계분과위원회
  10. ②분과위원회 역할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4 조(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1. ①육계사육농가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육계계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육계사육농가간의 소통·협력증진 및 교류를 통하여 국내 닭고기 시장 개방에 대응한 경쟁력제고 및 농가의 권익증진과 육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②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회칙으로 정한다.

제 35 조(재산의 구분)

  1. ①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관리한다.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며,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2. 1.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3. 2.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4. 3.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의결한 재산
  5. ②본회의 기본재산은 별표와 같다.

제 36 조(재산의 관리)

  1. ①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②본회가 매매,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
  3. ③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④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한다.

제 37 조(재원)

총회는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38 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9 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0 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1.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회의 재산은 본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자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2. 1.본회의 설립자
  3. 2.본회의 임원
  4.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5. 4.본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 41 조(해산결의)

  1. ①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②해산 시 남은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총회의 결의를 거쳐 유사 목적을 위해 처분할 수 있다.

제 42 조(청산인)

본회의 해산 시에는 이사 전원이 청산인이 된다.

제 43 조(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4 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5 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6 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47 조(규정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1 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