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닭고기 육계 공장도 가격 시세정보 (원/kg)

2026-07-23 (목) 13:23 조사기준

중량 금일 전일 전월일 전년일
5~6호 4,100 4,100 4,600 4,933
7~8호 3,926 3,926 4,402 4,720
9~10호 3,615 3,615 4,077 4,385
11호 3,474 3,474 3,915 4,209
12호 3,234 3,234 3,669 3,959
13~16호 3,193 3,193 3,621 3,907

닭고기 삼계 시세정보 (원/수)

2026-07-23 (목) 13:23 조사기준

중량 금일 전일 전월일 전년일
35호 3,480 3,480 2,680 3,480
40호 3,580 3,580 2,780 3,580
45~55호 3,680 3,680 2,880 3,680
60호 3,880 3,880 3,080 3,880
65호 3,980 3,980 3,180 3,980

생계 육계 시세정보 (원/kg)

2026-07-23 (목) 13:23 조사기준

중량 금일 전일 전월일 전년일
1,990 1,990 2,290 2,490
2,090 2,090 2,390 2,590
2,190 2,190 2,490 2,690
병아리(원/수) 500 500 600 400
※ 지역별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육계뉴스

육계 NEWS

NOTICE

공지사항
AI관련정보
자료실
자유게시판
15
26.07
육계협회, 초복 맞이 복(福) 담은 삼계탕 데이 행사 개최
  육계협회, 초복 맞이 복(福) 담은 삼계탕 데이 행사 개최 - 이천 청미노인복지관에서 삼계탕 시식회… 건강한 여름나기 응원 - (사)한국육계협회(회장 문정진)는 초복인 7월 15일(수) 경기도 이천시 청미노인복지관에서 ‘초복 맞이 복(福) 담은 삼계탕 데이’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어르신 500명에게 삼계탕을 제공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이번 행사는 초복을 맞아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의 기력 회복을 돕고, 우리 닭고기의 우수한 영양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예로부터 초복·중복·말복의 '복(伏)'은 '복(福)'이 아닌 '엎드릴 복(伏)'자를 쓰는데, 이는 사람이 더위에 지쳐 엎드린 모습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복날은 한여름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로 여겨졌으며, 우리 선조들은 삼계탕과 같은 보양식을 먹으며 더위를 이겨내고 건강을 기원해 왔다. 한국육계협회는 이러한 의미를 담아 '복(福)을 담은 삼계탕'​을 어르신들에게 대접하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정진 한국육계협회장을 비롯해 송석준 국회의원, 성수석 이천시장, 최대열 청미노인복지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배식하고 안부를 전하며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역 어르신들과 직접 소통하며 건강을 기원하는 한편, 닭고기가 대표적인 여름철 보양식으로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문정진 회장은 “초복을 맞아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을 어르신들께 대접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준비한 삼계탕 한 그릇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복(福)을 담았으니 맛있게 드시고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닭고기는 고단백·저지방 식품으로 영양이 풍부해 여름철 건강관리에 좋은 식품”이라며 “한국육계협회는 앞으로도 우리 닭고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 활성화는 물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9
26.06
[성명서] 배달앱·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완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성 명 서   배달앱·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완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에서 주문 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할 경우 포장재 및 영수증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축소하고 국내산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로, 한국육계협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   원산지 표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다. 소비자가 가격과 품질, 안전성을 판단하고 국내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이다. 그러나 현재 배달앱에서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화면을 여러 차례 이동해야 하는 등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포장재와 영수증의 원산지 표시까지 없애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내산 농축산물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발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이를 경쟁력으로 활용해 왔다. 반면 일부 수입산 식재료 사용 업체들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조사 발표한 내용에서도 배달앱 내 축산물 원산지 미표시율이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장재와 영수증 표시 의무까지 완화한다면 성실하게 원산지를 표시해 온 국내산 사용 업체만 손해를 보고, 표시를 소극적으로 해온 업체에는 오히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중복 규제 완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영수증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은 별도의 작업이나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소비자는 음식을 받은 뒤 영수증 하단에 기재된 원산지를 한눈에 확인하는 방식에 익숙하며, 이는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국내산 농축산물의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   한국육계협회는 국내산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수입 농축산물 소비를 조장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원산지 표시 완화는 단순히 육계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업과 소비자의 알 권리에 직결된 사안이다.   이에 한국육계협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배달앱·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국내산 농축산물 보호를 위해 포장재 및 영수증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라. 하나, 규제 완화에 앞서 배달앱 내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소비자가 주문 과정에서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한국육계협회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 국내산 닭고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 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6년 6월 19일   (사)한국육계협회
11
26.06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 지원 계획 및 사업 신청 공개 모집(2차)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 지원 계획 및 사업 신청 공개 모집(2차)   본회에서는 닭고기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닭고기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계열업체를 통해 공급되는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를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 계획 및 신청을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 목적 2026년 닭고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 지원을 진행하여 소비자가격 상승억제에 기여코자 함   2. 사업 내용 ■ 사업명 : 2026년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 지원 사업 ■ 사업내용 : 닭고기계열업체가 대형마트 및 중소마트에 납품가격을 인하하여 공급하고 차액을 사업비로 지원 ■ 사업시행기관 : (사)한국육계협회 ■ 사업기간 : 2026. 6. 22.(월) ~ 8. 31.(월) *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대형유통마트(이마트·롯데마트 등)와 수퍼마켓(서원유통·메가마트·마트킹 등)에 닭고기를 납품하는 계열화업체 등 ■ 사업품목 : 10호 기준 통닭(10호가 없는 경우 9~11호 가능) * 절단육, 부분육은 제외, 인증품만 판매하는 경우 인증품도 지원대상에 포함 * 무항생제, 동물복지 제품을 모두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이 저렴한 품목 하나만 해당 * 부재료가 포함된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백숙용 한약재 포함제품 등) * 매장의 판매 통닭 중 1제품만 할인 적용 ■ 지원금액 : 최대 2,000원 이하/마리당(생닭 10호 기준, 10호가 없는 경우 9~11호 가능) ■ 사업 매출 물량 : 30만수 이내 * 예산에 따라 물량 변동될 수 있음 ■ 사업 기준 가격 : 사업시행 전주 납품가격에서 최대 2,000원 인하 3. 준수사항(계열화업체, 대형마트·수퍼마켓 등 판매업체) ❍ 정부 예산을 활용한 지원사업으로 참여하는 계열화업체는 대형마트와 수퍼마켓에 공급하는 도매가격 기준 제시 ❍ 계열화업체와 대형마트, 수퍼마켓은 계약서 또는 거래가격 및 공급물량이 명시된 거래명세서 등을 통한 거래 추진 ❍ 계열화업체는 공급 물량과 가격이 명시된 거래명세서와 공급받은 판매업체의 판매 물량과 판매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 필요 ❍ 판매점에서 납품단가 할인을 지원받은 닭고기에는 안내 문구 설치 지양 ❍ 카드 및 포인트 적립 시 가격 할인 지양 ❍ 그 밖의 본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근거자료 제출   4. 향후 추진 일정 ■ 2026. 6. 11.(목) ~ 17(수) : 사업 공고 및 마감 ■ 2026. 6. 18.(목) ~ 19(금) : 제안서 심의 및 업체 선정 ■ 2026. 6. 22.(월) ~ 8. 31.(일) : 사업 시행   5. 사업 제안서 및 결과 보고 ■ 사업 신청서 : 사업 개요, 사업기간, 사업매장, 사업품목 및 가격, 예상물량(단가), 납품가 인하 전 주간 납품계약서 등 ■ 사업 결과 보고 : 신청자, 사업개요, 사업품목 및 가격 현황, 인하 거래명세서, 납품수량 총괄표, 매출 전산자료 등 ■ 매출 증빙자료 제출 ❍ 사업 참여 기간 닭고기 공급 실적 및 판매업체의 판매실적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사업결과 자료를 포함한 자료* 등을 제출 * 사업자등록증, 기간 중 닭고기 공급량 및 납품단가, 개별 판매업체의 닭고기 판매량(일자, 수량, 금액 등)이 명시된 거래명세서 및 전산자료, 계열화업체의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 판매업체 정산자료     - 전체 인하 기간의 해당 품목 매출 전산자료 제출     ·일자별 인하품목 매입원가, 매입수량, 판매량, 판매금액, 매출액 등 명시     ·단가인하 품목은 전산시스템에 별도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     ·전산시스템 캡쳐자료만 가능 ※ 캡쳐자료에 데이터가 모두 보이지 않을 시 엑셀로 변환하여 제출   ❍ 기타 제출자료     - 증빙자료 제출 시, 첫장에 납품수량 총괄표 작성하여 첨부([별첨3] 참조) ※엑셀로 작성하여 제출 가능     - 성과분석을 위한 매출자료     ·전년·전월 동기간(동일 주, 동일 요일) 매출과 금번 사업기간 매출간의 비교자료 제출 ❍ 지원금 지원 제한(불가) 사항     - 현금영수증 미발급된 현금 매출 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고(010-000-1234) 의무     - 계열화업체, 판매업체(대형마트·수퍼마켓) 등의 부적정 집행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정산함 ❍ 기타사항     - 본 지원 사업은 닭고기자조금 사업으로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감사를 받을 수 있음   6. 정산 안내 ■ (원칙) 계열화업체에서 ①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공급한 물량 중 ②판매업체에서 인하금액 이상 할인하여 판매한 물량을 기준으로 정산 ❍ (정산기준) 납품물량 정산대상기간은 할인행사 기간으로 하되, 납품과 판매여건 등을 감안하여     - 할인행사 전 납품(1일)과 행사종료 후 판매(2일) 포함이 가능하며, 판매물량은 납품 수량의 95%*이상이면 허용 * 재고에 대해 행사기간 이후에 판매하는 사례와 판매 중 변질에 따른 폐기량 감안 ** 다만, 단가인하 재고분에 대해 판매가를 인하하여 판매한 내역이 증빙 가능한 경우만 인정 *** 판매량이 납품물량의 95% 미만인 경우에는 확인된 할인판매 물량을 0.95로 나눈 수량을 정산(ex, 100마리 납품받아 80마리 판매 확인시 84마리까지 인정)     - 납품단가를 지원받은 금액을 반영하여 기존 판매가격보다 1천원이상 할인판매한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 가능 * 평상 시 7,900원에 판매하던 통닭을 5,500원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다, 행사종료 후 6,400원이하로 판매하였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 가능     7. 사업 접수 및 문의   ■ 문의처 : 한국육계협회 (043-908-5722)   -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86, 303호 ■ 사업 제안서 접수는 우편, 팩스(043-908-5725), 이메일 (hj@chicken.or.k)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관련 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chicken.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양식] 1.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사업 참가 신청서 2.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사업 결과 보고서 3. 닭고기 납품단가 인하사업 납품수량 총괄표. 끝.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장
배너존